스마트이미지 제공앞으로 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또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10일간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기간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