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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기소…"헌법상 계엄 사전 통제장치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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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심의권 침해·체포저지 등 혐의…尹 세 번째 구속기소
"조사 실효성 없어"…수사 비협조에 "양형 반영"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적용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했는데, 법원은 전날 심사 끝에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이어지게 됐지만, 특검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특검팀은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아직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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