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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자료로 채용·거액 요구'…현대로템 전 직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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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등 혐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

송봉준 기자송봉준 기자
현대로템에서 자금 횡령으로 퇴사했다가 회사에 비자금 조성 문건을 들이밀어 복직에 성공한 뒤 정년 없는 임원과 돈을 얻으려고 재차 협박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특경법상 공갈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1년 경남 창원 현대로템에서 자금 횡령으로 퇴사했음에도 회사에 비자금 조성 관련 자료를 들이밀어 폐기를 조건으로 3억 9천만 원 합의금을 받은 직후에, 돌연 복직을 요구하고 성공해 2023년까지 재직하며 급여 등 명목으로 16억 5천만 원의 재물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정년이 다가오자 2023년 과거 폐기하기로 합의한 비자금 조성 관련 자료를 빌미로 재차 협박하며 정년 제한 없는 임원 발령과 위로금 5억 8천만 원을 요구하다 사측이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 A씨는 사측에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측은 A씨 주장이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특경법상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16억 5천만 원 전부가 공갈로 받은 돈이 되려면 A씨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재입사 뒤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온 점, A씨가 협박으로 얻은 회사 복직 시기가 2012년 1월이기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A씨는 2011년쯤 자신이 보유한 회사 자료를 전부 폐기하고 다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음에도 보관하고 있다가 약 12년이 지난 2023년쯤 정년이 다가오자 같은 자료를 꺼내 또 다시 회사를 협박하며 돈과 다른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A씨의 이런 행태는 민·형사적 법률관계를 떠나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범행의 경위와 반복성의 면에 비춰 볼 때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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