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해병대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채상병 사건 입건자 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최근 박 전 보좌관이 지난 2023년 8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 장교 A씨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는 박 전 보좌관이 '장관 지시'라고 언급하며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직후 초동 조사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해 다음 달 2일 경찰에 이첩했지만 군 검찰단은 같은 날 사건 기록을 회수한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사건을 재검토했고, 2023년 8월 21일 재검토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대대장 2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박 전 보좌관은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줄이라는 지침을 준 인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보좌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윤창원 기자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혐의자를 2명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재검토를 지시할 당시 국방부 검찰단 등 의견도 들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관리관실과 국방부 검찰단 의견을 받아본 결과 그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군사보좌관이 조사본부에 언급했다는 녹취 내용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 의견이 타당하다는 장관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 담긴 국군방첩사령부의 문건을 특검 측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방첩사의 첩보보고서 작성 배경이나 관련 근거는 알 수 없다"며 "재검토 결과 국방부는 사단장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혐의유무를 단정하지 않음)시켜 경북경찰청에 이첩, 수사를 받게 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특검팀은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이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한 고석 변호사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적극 활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임 전 사단장을 접촉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