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특검팀 내부에선 외환 혐의 수사에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영장은 외환 혐의 수사가 충분히 무르익은 뒤 청구했다기 보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휩싸인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 등을 고려해 긴급하게 청구한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영장에는 5개 혐의가 적용됐으나, 외환 혐의는 빠지기도 했다.
이후 법원은 김 사령관의 가족 관계 등 개인 신변이 안정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무인기 투입'을 둘러싼 사실 관계 문제는 법원에서 지적하지 않아, 특검 입장에선 초반 혐의 다지기에 차질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21일) 김 사령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외환 혐의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각에 이르기까지 '개인 신변'이 크게 고려됐다고 보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고 한다. 급기야 특검팀은 그의 신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18일 밤 긴급 체포를 했다. 김 사령관은 "너무 억울하다"며 10여일 전 유서도 작성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도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 20일 청구한 구속영장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공전자기록 위작, 군용물손실 교사, 군형법상 허위명령 등 5개 혐의가 적시됐다. 아직 수사가 무르익지 않은 일반 이적 등 외환 관련 혐의는 빠졌다.
김 사령관은 긴급 체포 후 가족의 도움으로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다고 한다. 결국 영장은 기각됐지만 외환 혐의가 제외된 상황인 점에서 외환 수사에 차질은 없다는 게 특검팀 기류다. 게다가 영장 기재 혐의의 경우 법원이 김 전 사령관이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한 점, 기본적인 증거들 역시 수집됐다고 본 점 등은 특검팀의 초반 성과로도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김 사령관 변호인 측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을 위해 특검팀 주장에 적극 반박했지만, 기각 후 '무리한 청구'였다는 공개 반발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영장 청구는 외환 수사의 '핵심 포인트'라기 보다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긴급 조치 성격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한 신변 염려가 사라진만큼 정상적인 소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김 사령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군사적 보안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와 평양 무인기 투입 간의 '연결 고리'를 계속해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드론사의 여러 작전과 관련, '윗선'에선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규명해내는 게 숙제다. 결국 내란 혐의 1인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숨은 의도를 추적해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