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류영주 기자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과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관련 의혹으로 해병대예비역연대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해 준 인물로 지목받았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