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한 산모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캡쳐한 초음파 사진과 심박 그래프. 연합뉴스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린 산모와 수술을 한 의사 등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80대 의사 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산모인 유튜버 권모씨와 수술을 한 의사 심모씨는 살인 혐의 공범으로, 병원에 임신중절수술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윤씨 등은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는 권씨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수술 사실이 알려지자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있다.
또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임신중절수술만 진행하려 일반 환자가 입원할 수 없도록 입원실과 수술실 등을 폐쇄하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들로부터 임신중절수술 환자 527명을 소개받고 수술비 4억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