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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6주 태아 낙태' 의사·산모 등 살인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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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임신 36주차 낙태' 영상 논란
태아 살해 뒤 사산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

낙태한 산모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캡쳐한 초음파 사진과 심박 그래프. 연합뉴스낙태한 산모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캡쳐한 초음파 사진과 심박 그래프.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린 산모와 수술을 한 의사 등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80대 의사 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산모인 유튜버 권모씨와 수술을 한 의사 심모씨는 살인 혐의 공범으로, 병원에 임신중절수술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윤씨 등은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는 권씨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수술 사실이 알려지자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있다.

또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임신중절수술만 진행하려 일반 환자가 입원할 수 없도록 입원실과 수술실 등을 폐쇄하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들로부터 임신중절수술 환자 527명을 소개받고 수술비 4억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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