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 고위 간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선 "이게 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최현석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차장은 계엄 당시 김 전 청장에게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지난 3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에 대해 금지한다는 것을 두고 개인 의견들로 논란이 있었는데, 최 전 차장이 나타났고,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차장은 "포고령에 대해 말한 바 없고, 계엄에 대해서만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한 것"이라며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주 전 부장이 '최 전 차장이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법정에서 증언도 했다고 하자 최 전 차장은 "따라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안 따르면 항명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최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이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결정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는 것 같았다"며 "저라도 말해야겠다 싶어서 귓속말로 '논란이 될 사안이니 혼자 결정하지 말고 경찰청과 협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선 "이게 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최 전 차장은 검찰 측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인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한 계엄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데는 "그렇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