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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시민들에게 계엄 손해배상 10만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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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전 가집행 막기 위한 조처로 해석…尹측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1심 재판부 "국민들 정신적 손해 명백" 원고 승소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내란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가집행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패소자가 상소를 통해 시간을 끌며 집행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승소자의 권리 실현을 신속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승소한 원고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패소한 측에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고 측 주장과, 손해 발생 및 비상계엄의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내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금규 변호사는 이후 순직해병 특검팀의 특검보로 임명되며 원고 대리인단에서 사직하고 소송의 원고로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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