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적발. 경남도청 제공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을 보관·판매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성인용품점 업주와 온라인 판매자 등 17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파란약'·'노란약'으로 불리는 비아그라·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와 이른바 '칙칙이'로 일컫는 사정지연제를 금고 등에 숨겨두고 손님이 원할 때 판매했다.
또, 온라인 약국 등에서 발기부전치료제·조루증치료제 등을 구매한 이후 채팅 앱·SNS 등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위장약으로만 사용되고 임신중절 목적으로는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아 유통·판매가 불법인 이른바 '미프진' 낙태약을 X(옛 트위터)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 과정에서 짝퉁 발기부전치료제·조루증치료제·사정지연제 등 3500여 정을 압수했다. 이 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정품 의약품의 하루 최대 권장 복용량보다 많게는 4배가 함유됐고, 효과가 다른 두 가지 성분이 혼합된 '칵테일 약물'과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마취제 성분도 확인됐다.
단순한 위조품을 넘어 안전성 기준을 무시한 무분별한 성분이 혼합된 것으로, 이를 복용하면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