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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11월 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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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각각 징역 5년·4년 구형
모두 1심 구형량과 동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는 모두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구형과 함께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부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고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 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4년 11개월 만인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부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고, 법원 내 비판적 인사에 대해선 정보수집·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정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 구속시킨데 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수사팀장)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였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하거나,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012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 취지의 판결에 대한 확정을 미루는 등 재판을 거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강제징용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행정소송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법원 내 비판적 법관에 대한 정보 수집, 인사상 불이익 의혹, 헌법재판소 견제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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