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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안전 관리도 계약도 엉망" 경기도, 김포시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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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40여건 미체결·지연
위반건축물 해체 과정서 관련 신고·과태료 누락
건축공사 추진하면서 공사대급 과·소지급
"2020년 감사 때보다 기관경고 0→3건, 징계 1→5명 늘어"

경기도청. 연합뉴스경기도청. 연합뉴스
경기 김포시가 최근 5년간 건축물 관리와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계약도 허술하게 했다는 사실이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금을 과다 지급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뒤늦게 체결한 김포시를 3차례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또 김포시가 잘못 사용한 세금 8억 6천여만 원을 추징했다.
 
김포시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거나 도급할 때 전문 걸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착공일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10여건은 아예 해당 계약을 하지 않았고, 30여건은 최단 1일부터 최장 134일까지 계약 체결을 미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정보통신공사 등 포함) 발주자나 도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기도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관련법 입법목적과 취지를 훼손했고 안전관리에 차질을 일으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포시는 해체된 위반건축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태료 1억 7천여 만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심지어 위반건축물 고발이 접수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또 김포시는 다양한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대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해 하도급 업체에게 피해를 끼쳤고, 정비공사 과정에서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물가변동분을 적용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
 
이외에도 대부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없는 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했으며, 관련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법을 어겨 영업정지되거나 등록취소한 대부업체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이마저도 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의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4월 14~23일 이뤄졌으며, 조사 범위는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였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2020년 10월 이후 4년 6개월만에 이뤄졌다"며 "직전 감사 결과와 비교해 지적건수는 70건에서 61건으로 줄었지만 기관경고는 없음에서 3건으로, 징계는 1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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