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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리 낮추고 한도 올리고…대출 갈아타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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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요약 표. 금융위원회 제공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요약 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에 나선다.

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를 높이는 자금 지원과 함께 대출 갈아타기 등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기은·신보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은행권 3.3조원 지원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이 10조원 공급될 예정이다.

우대금리는 최대 1.5~1.8%포인트까지 0.2~0.5%p 추가 인하인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해 0.5%p(최대 1.0%)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지원상품 대출에서 종전에 6천만원 수준의 한도가 가능했다면, 1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천억원, 경영애로 4조5천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가 최대 3.5%포인트가 적용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천억원을 공급한다.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공급하고, 우대금리도 최대 1.3%p 지원한다. 매출·고용증가 등 소상공인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 1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경영애로에 대비한 긴급 특별자금도 4조5천억원 제공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3조3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해 대출을 공급한다.

대출 갈아타기 도입…연간 2730억원 금융비용 절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사업은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내년 1분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한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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