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선거캠프 전 사무장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 의원 전 캠프 사무장 강모 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23년 12월 실시된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 의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1500만 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실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의 형이 최종 확정될 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