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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1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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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저금리 새 대출로 전환 지원

문닫은 상점이 즐비한 서울 명동거리 모습. 황진환 기자문닫은 상점이 즐비한 서울 명동거리 모습. 황진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코로나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에 힘입어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을 폐업한 상태에서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폐업 소상공인 대상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은 분할 상환 연장 기간이 최대 7년이지만, 이번 특례 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 상환' 조건의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도 우대되는데 1억 원 이하 보증금액에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달 1일 기준으로, 2.95% 수준이 예상된다.
 
또한, 장기 분할 상환에 따른 소상공인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역신보 보증으로 국민·농협·신한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을 우선 시행하고, 다른 은행권과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특례 보증 지원 신청은 5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 보증이 만기 도래 등으로 상환 부담이 큰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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