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교사 자격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청문 절차를 마치고 김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씨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씨 측에 청문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씨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서울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씨 측에 '교원 자격 취소'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김씨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씨의 학위를 취소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씨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