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산림청이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700여명을 배치하고 드론 감시단과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