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모든 체납자 꼼꼼히 살펴본다…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내년 3월 전국 7개 지방청 설치 앞두고 시범운영 시작

체납자 실태확인→유형 분류→맞춤형 징세체계 구축
임광현 청장 "누계 체납액 110조 넘어 대응 시급"
생계형 체납 재기 지원…고액·상습체납 엄정 대응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할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한다. 국세 체납자 실태를 전수조사해 전면 재분류한 뒤 고액·상습 체납자는 엄격히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해 재기를 돕는 게 임무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말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정의'를 강조하고, 실행 방안으론 국세 체납관리단 즉각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날부터 체납자 실태확인 및 유형분류를 위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이 서울·수원·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7개 지역에서 3주간 약 4천여 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전 10시~오후 5시 전화상담과 실태확인 활동을 한다.

업무는 내년 3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되는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과 거의 같지만, 이에 앞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노하우 등을 향후 메뉴얼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실제 국세 체납관리단은 내년 7개 지방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 세무서에 설치된 뒤 점차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된다.

또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한다는 구상이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만 확인하고, 국세공무원이 과세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수색 등 강제징수에 나서는 것이다.

실태확인원 채용과 관련해 안민규 징세과장은 "3년간 2천명 정도 채용을 예상하고 있다"며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층, 일시적으로 실업하신 분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태확인원이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청과 세무서의 체납추적전담반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모든 체납자(작년 말 기준 133만 명)를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①생계형 체납자 ②일시적 납부 곤란자 ③고의적 납부 기피자를 분류한다.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예컨대 대전 외곽에 거주하는 A씨는 소액 체납자로서 3년 전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체납 사실을 통해 이 같은 실태를 파악한 뒤 관할 지자체와 연계해 긴급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경남에 사는 B씨는 코로나19 여파로 2023년까지 매출이 줄고 체납액이 늘어 거주 중인 자택을 공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초기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용불량 통보와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공매예고 통지 등 강제징수를 당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B씨를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보고 소액이지만 월 50만 원씩 분납 약속을 받은 뒤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탄력적 징수를 실시했는데, 최근 B씨는 분납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출이 늘어 체납액을 완납했다고 한다.

반면, 서울에 사는 C씨는 고액의 양도세 등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한 채 시세 100억 넘는 타인명의(전 처 추정) 초고가 주택에서 거주 중이다. 서울 소재 대형마트와 영화관이 입점한 상가 임대업을 하면서 양도세와 종부세 등을 체납하고, 대표로 재직하던 숙박업 경영권 매각 소득과, 운영하던 대부업 소득도 은닉한 뒤 분납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납부 거부 중이다. 이에 국세청은 C씨의 거주지를 수색하고 양도대금 은닉처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관할 세무서 차원에서도 체납액 축소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국세행정이 전산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세무행정이 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본청 차원에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체납자를 본격 관리한다는 게 이번 관리단 출범 취지다.

실제 국세 체납 규모는 △2021년 99조 9천억 원(127만 6천 명) △2022년 102조 5천억 원(132만 6천 명) △2023년 106조 1천억 원(133만 7천 명) △2024년 110조 7천억 원(133만 명)까지 늘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안민규 징세과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복지세정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재기를 도와 민생회복에 기여하고, 고액·상습체납자를 엄단해 징수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