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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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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실시 여론조사 SNS 공표 혐의로 기소
1·2심 벌금 90만 원…대법 원심 확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유사한 결과가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 그래프 등과 함께 '결과가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벌금 90만 원 확정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해당 법을 범하는 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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