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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 선고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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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일정 등 이유 기일 연기 신청, 18일에서 닷새 뒤 23일 오후 2시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벗어나고 있다. 구본호 기자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벗어나고 있다. 구본호 기자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신 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오는 18일에서 닷새 뒤인 2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는 신 교육감 측이 공무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581만 5천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강원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 초등교장 김모씨와 건축업자 최모씨, 컴퓨터 업체 대표 김모씨 등은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전직 체육교사 한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교육감 측은 사건 자체가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며 공소사실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1심 선고 결과에 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2012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전 대변인과 함께 교육감 당선 시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34번이나 공판이 열리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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