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벗어나고 있다. 구본호 기자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신 교육감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오는 18일에서 닷새 뒤인 2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는 신 교육감 측이 공무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3581만 5천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강원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 초등교장 김모씨와 건축업자 최모씨, 컴퓨터 업체 대표 김모씨 등은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전직 체육교사 한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교육감 측은 사건 자체가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며 공소사실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1심 선고 결과에 교육계는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2012년 7월부터 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전 대변인과 함께 교육감 당선 시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전직 교사 한씨를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34번이나 공판이 열리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