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는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 조합은 달서구 송현주공3재건축 조합을 비롯해 동구 신암2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북구 노원2동 재개발, 수성구 경남타운재건축, 동구 신암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조합 등이다.
분야별 지적 사항을 보면 조합 행정관련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처리 28건, 용역 계약 25건, 정보공개 15건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조합총회 운영 미흡이나 수의계약 남용, 비적격한 증빙 집행 및 사적 비용 집행, 정보공개 인터넷 공개 지연·누락 등이다.
대구시는 처분위원회를 열어 18건은 고발, 8건은 시정명령, 1건은 환수조치, 나머지 73건은 행정지도하도록 사업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5개소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이행 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이행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비사업 조합 운영 주체와 조합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