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졸속 강행 논란을 빚어온 충북도립파크골프장이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연내 가동은 사실상 무산됐다.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일 충청북도가 제출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도립파크골프장 운영 예산 1억 1426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 예산은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예약시스템 구축비 등이다.
당초 충북도는 다음 달 청주시 내수읍 축산시험장 목초지(13만㎡) 중 7만 1711㎡에 모두 47억 원을 들인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준공되면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연내 임시 가동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행문위 의원들은 관리와 운영을 규정하는 조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안치영 의원은 "파크골프장 운영 예산을 올리기 전에 조례 제정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선행됐어야 했다"며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선행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성태 의원도 "도 부지에 도비를 투입하는 파크골프장이 전체 도민을 위한 시설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이라도 충북 전체를 위한 계획 수립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제공이처럼 도의회가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도립파크골프장이 준공을 마쳐도 수 개월 동안 운영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졸속 강행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파크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민간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본예산에 운영비를 편성하면 실제 가동은 빨라야 내년 2~3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애초 도는 축산시험장 이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난 달 행정안전부가 아예 이전 사업을 반려하면서 졸속 강행이라는 비판을 샀다.
결국 연내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밀어붙였던 충북도가 더 이상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한 도의원은 "연내 골프장을 열겠다고 서두르더니 준공을 마치고도 정작 수 개월 동안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납득할 수 없는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