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응상황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수사 대상으로 주시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위법한 계엄을 저지하는 대신 다른 이해관계를 쫓은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본관에 있었음에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련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대식·김희정·송언석·신동욱·임이자·정희용·조지연 의원 등 총 8명이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 3일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주요 참고인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상 의원 수와 성명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선 수사가 불가피함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국회법 제114조의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이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오히려 권한을 남용한 점을 공소사실에 담았다.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아닌 다른 이익에 봉사하게 된 점과 관련해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12·3 비상계엄 즈음이 아닌 그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난해 5월부터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인지한 시점과 이후 대응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일부 의원들의 경우 지난해 8월 '계엄설'이 제기되자 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과 역할 등을 숙지한 점이 알려지기도 했다. 계엄설 제기 이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떠한 대비를 했는지, 대통령실과 관련 정보 교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당시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됐다. 윤창원 기자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한 행위들을 내란 혐의의 시작과 끝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한편, 당시 여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통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차례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의원 다수가 당사에 머물러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에서 내란범죄가 완성될 수 있게끔 중요임무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순차 통화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시도 사흘 만에 집행했다. 야당 측은 반발하며 계속 저지했지만, 특검팀은 자료 확보 방식과 절차에 대한 협의를 통해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