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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코인 경고장…가상자산 레버리지 대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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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제한된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방식의 대여는 막힌다.

금융위원회는 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범위르 명확히 했다.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레버리지 서비스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제한된다.

대여 가능한 자산은 시가총액 20위 이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한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할 경우, 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공매도 개인 대주 한도와 유사하게 최대한도를 3천만원/7천만원 등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자별 내규로 규정한다.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가 여타 신용공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의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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