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확률형·확정형 게임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며 소비자를 속였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게임사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태료는 컴투스홀딩스 750만 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1천만 원, 아이톡시 500만 원이다.
컴투스홀딩스는 자사 게임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유용한 아이템들의 획득 기회가 있는 암시장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아이템(신화등급)이 레벨 3부터 획득 가능한데도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잘못 알렸다.
또 '제노니아'에서는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좋은 스탯(능력치)을 얻을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두 재련석의 확률이 동일했다.
또 '소울 스트라이크'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 등을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사라진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접속 시 팝업 광고가 그대로 노출됐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온라인 삼국지2'에서 특정 서버(북벌 서버)에서는 획득할 수 없는 성장상자 등 7개 아이템을 획득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또한 'VIP 적용문서(1일)'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존 혜택 중 하나였던 '가속단 버프'가 제외됐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 캐릭터가 획득 가능한 총 29개 아이템 중 아직 출시되지 않은 10개 아이템을 마치 확정 소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확률 정보를 제공했다. 실제로는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전혀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의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사의 주요 수익원이자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는 영역"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게임사와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