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잠정조치까지 어긴 30대가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A(30대)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B(20대·여)씨에게 "자신과 교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120여 차례에 걸쳐 보내거나 B씨의 직장에 여러 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호(피해자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어겨 지난달 8일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유치 기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