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광주고법-변호사회, '국민 눈높이 맞는 법정문화' 손잡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광주고등법원 제공광주고등법원 제공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8일 고법 6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법정문화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법정 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을 교환했다.

8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고법 소속 법관 13명과 변호사회 상근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상반기 법정문화발전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정문화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나누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정문화발전협의회는 2017년부터 운영돼 온 모임으로, 올해부터는 매월 정례화됐다.

변호사회는 법원에 △'나의 사건조회 시스템'의 과도한 익명화 개선 △형사사건 피해자 변호사의 기록 열람·복사권 적극 보장 △피해회복을 위한 인적정보 제공 △항소심 민사사건 증인신청 허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기록 열람·복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인적정보 제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재판부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 측은 변호사회에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시행에 따라 기한 내 제출을 철저히 지켜줄 것 △법정 현장에서 느낀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설범식 광주고법원장은 "품위 있고 절제된 법정 운영은 국민 신뢰를 쌓는 토대다"며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솔직하게 전한다면 법정문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도 "법정문화발전협의회가 정례화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법원과 변호사회가 함께 광주 지역의 성숙한 법정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화답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