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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15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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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만 원 인상,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지급
정년 연장 관련 계속고용제…법 개정 대비, 노사 협의 이어가기로
현대차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 끌어내"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0만 원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한 올해 임금 ·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6월 18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83일 만이다.

오는 15일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모두 마무리된다.  

현대차 노사는 9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21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을 보면, 기본급 10만 원 인상, 성과급 450%+1580만원, 주식 30주(보통 10주 · 우선 20주)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통상임금은 기존 상여 150%에 더해 상여OT, 임금체계개선조정분, 연구능률향상수당, 명절지원금, 하기휴가비까지 확대 산입한다.
 
동시에 고정OT도 1% 인상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계속고용제(정년 후 1년+1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 법이 개정될 것을 대비해 노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 공동 TFT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등 의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또 생산 차종·물량 등 국내공장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교섭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걱정 속에서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들의 끊임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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