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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순천시의원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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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의원. 순천시의회 제공김미연 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지난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경찰에 사전 신고하고 가해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은 현행 제도와 수사기관의 대응이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함에도 증거 부족과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인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교제폭력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교제 폭력 발생 건수는 2년 사이 약 24.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우리 시 스토킹 신고 건수는 연평균 165건, 교제폭력 신고 건수 역시 연평균 392건에 달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미연 의원은 정부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제정 추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분리 조치 시행 △경찰·검찰 대응 매뉴얼 강화 및 지역별 전담 인력 배치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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