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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대위아 비정규직지회 100미터 내 시위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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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현대위아가 경남 창원 본사 앞에서 1년 넘게 집회를 하는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장수영)는 지난 10일 현대위아가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위 금지 등 가처분' 사건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가 창원에 있는 현대위아 본관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파견법 위반 내용 등으로 현수막 또는 피켓 등을 설치하거나 마이크 또는 스피커 등으로 음원을 송출하는 행위로 시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본관 경계석 200m 이내에서 '찢어진 형태의 펼침막과 천을 설치하는 행위', '주간 70dB와 야간 65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본관 건물의 입·출구로 통하는 통행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이 사건 시위를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전에 금지해야 한다거나 간접강제(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기간 이내에 결정을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음) 발령을 해야한다는 등의 현대위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비정규직지회는 파견법 위반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부터 현대위아 창원공장 정문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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