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투표인원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