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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 인가 전 M&A' 삼부토건 공개매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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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제공삼부토건 제공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은 11일 삼부토건에 대해 인가 전 M&A 매각 공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전날 법원에 매각대금의 극대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매각 절차를 포함한 회생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가 전 M&A 절차를 매각 공고에 의한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부토건은 애초 매각 공고 전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인수 대금에 대한 자금증빙 제출 지연, 미확정 채무 현실화에 대한 부담,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등으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였다.

삼부토건은 오는 15일 매각 공고를 내고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삼부토건은 지난 2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며 재무 위기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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