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를 고리로 만나 특정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멤버. 연합뉴스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대방팸' 구성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와 나눈 온라인 메시지와 피해자가 갤러리에 게시한 글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폭행당한 경위, 방법, 신체 부위,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말이나 행동, 당시 느낀 구체적 감정 등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이를 숨기기 위해 죽여버린다고 말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1년 4~11월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쯤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근거지에서 따온 명칭인 '신대방팸'이라고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