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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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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165인, 찬성163인, 반대0인, 기권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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