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이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법원장들에게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 처장이 사법부를 배제한 사법개혁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한 만큼 구성원 전체의 뜻을 모은 사법부의 공식 의견이 개진될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것은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천 처장의 제안에 따라 각급 법원은 전날까지 메신저나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급별 판사회의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는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법원장들은 해당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숙의할 예정인데 의제들이 모두 민감한 내용인 만큼 밤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요약한 형태의 보도자료를 낼 방침인데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사법개혁 의제 외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천 처장은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