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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읽기' 능력 부족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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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 특검법 개정 합의 번복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한 게 발단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합의 발표 다음 날 '수용할 수 없는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 등도 '특검 수사의 취지를 훼손하는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과 협상 내용을 공유했다'며 공개반발하면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다.
 
12.3 내란 계엄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이 충격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국민적 요구가 윤석열 탄핵과 정권 교체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제1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집권 후에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띄워 내란 종식과 윤석열 일가 부패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높다.
 
최근 MBC와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특검 수사를 긍정 평가한 여론이 59%로 부정 평가 33%를 압도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인력도 보강할 수 있는 '더 센'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57%로, 반대 의견 22%보다 높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국민의 뜻과는 반대였다.
 
수사 기간은 추가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보강도 10명 내외로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니 애초부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합의였다.
 
내란 특검은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고 특검이 자체적으로 1차례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오는 15일로 끝나는데, 내란 특검은 30일 연장을 결정해 다음달 15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한다.
 
여야 합의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앞으로 한달여 밖에 수사할 수 없다.
 
추석 연휴 기간을 감안하면 촉박한 수사 기한이다.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여기에 윤석열은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해 '시간끌기' 작전까지 쓰고 있다.
 
군대와 총리 이하 정부 관료, 예비역 민간인은 물론 당시 여당 인사까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내란 계엄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검에 수사 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김건희 특검 역시 기본 수사 기간이 오는 30일로 끝난다.
 
공천 개입과 명품 수수, 주가 조작, 종교계 개입 의혹 등 수사할 게 많은 김건희 특검도 시간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채 해병 특검은 다른 두 특검보다 기본 수사 기간이 60일로 짧다.

지난달 30일로 수사 기간이 이미 끝나서 1차례 더 연장했어도 이달 29일이 수사 만료일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특검의 수사 기간을 1차례 더 얹어 총 2회, 60일(특검 판단 기준)까지 연장할 수 있고 수사 인력도 대폭 보강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특검 수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민주당이 덜컥 합의해 버렸다.
 
그 이후 쏟아진 당내 반발과 민심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한 셈이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이 항상 낮게 나오는 이유를 민주당은 곱씹어 봐야 한다.
 
책임 공방을 벌일 시간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여론과 민심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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