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관악구 한 피자집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김모(41)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전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1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범행 동기나 인테리어 업자들과의 갈등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본인이 운영하는 관악구 소재 피자집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인테리어 업자 2명은 부녀 사이였다.
김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