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 일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건 당시 당대표였던 황 전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강효상 전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기소된 26명의 자유한국당 출신 정치인 및 관계자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고, 이날 5년 8개월여만에 1심 심리가 마무리된 것이다. 충돌 사건으로부터는 6년 5개월여만이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사건 당시 벌어진 일은 정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는 변론이 이어졌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