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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권력서열론'에 불붙은 '조희대 사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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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가→신중해야→사퇴하라…내란재판부 무엇이 문제인가

한정애 "내란, 일반 형사사건과 달라…재판부 설치가 뭐가 문제?"
추미애 "내란범 재판지연으로 보호"…정청래 "조희대 사퇴해야"
헌법학계도 이견 논란…"평등권 침해" vs "헌법에 규정, 문제없다"
"판사회의 소집이 독립논란 초래"…"특별재판부 늦었다" 지적도
"권력에 서열있다" 두고도 갑론을박…대통령실 "입법부 능력 지켜봐야"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 등 각계의 설왕설래 수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입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여권의 주장과,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야권과 사법부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게 무슨 위헌이냐"는 발언이 더해지며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마저 나오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與내서 커지는 "조희대 사퇴"…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연동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대법원장의 정치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사퇴 사유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가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재판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며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직접적 근거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들었지만, 이같은 사퇴 촉구는 조 대법원장이 "신중해야 한다"고 답한 여당의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과 연계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재판부 관련 질문에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하며 힘을 싣자, 조 대법원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튿날인 12일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을 경계한 것.
 
그러자 여당 내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분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형사사건이 아니다"라며 내란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다는 특징을 강조하며 별도 재판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 설치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재판부 설치임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고 말했다.
 

헌법학계도 이견…"평등권·사법독립성 침해" vs "헌법 상 문제없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란 특별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뿐 아니라 헌법학계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특별재판부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평등권 침해 △사법부 독립성 침해 △선례 없음을 근거로 삼고 있다.
 
우선 사법부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권한 보호를 위해 재판부 배당을 임의배정하고 있는데, 이미 구성된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다시 재판부를 변경해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법부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껴서 만드는 것이 아닌 외압에 의한 재판부 구성 주장이고, 4차 개헌을 이끌어낸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을 제외하고는 앞선 특별재판 주장이 모두 논란 끝에 무위로 돌아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반면 법원의 조직은 헌법 제102조 3항에 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상반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입법부가 법률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해도,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입법부 고유의 권한을 사용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작위 추첨을 통한 재판부 배당은 법원의 규칙에 따른 것인데, 상위 규범인 법률로 재판부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법체계를 침해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법부 독립성 논란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했지만, 현 시점에서의 특별재판부 구성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대법원장이 법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회의 입법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개입한 것이기에 정치적 논란 또한 먼저 야기한 것"이라면서도 "특별재판부는 내란 사태 후 초기에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법안 통과와 재판부 구성 등을 감안하면 재판을 더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李 "국민→직접선출→간접선출 순 권력서열"…3권분립 "훼손" vs "아니다"


여당의 움직임에 힘을 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국민주권"이라며, 뒤이어 "직접 선출 권력, 간접선출 권력 (순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끔 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입법·사법·행정을 구분한 3권 분립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권을 분립시킨 이유는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이를 통한 균형을 이루려는 것인데, 이러한 균형은 '대등한' 권력 간에 가능하지 '상하관계'의 권력 사이에서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총리, 장관 등 하위 권력들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이번에 사법부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상위 권력이니 정한 대로 따라오라'는 것은 3권 분립과 충돌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선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당시 환영했다"며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논리대로라면 하위 권력인 헌재가 최상위 권력인 대통령에 대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도 비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적 해석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열'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전혀 사용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일 뿐,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현상을 객관적 사실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의 표현은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국민주권주의, 국회의 국민 대표성 등을 강조하다 보니 이를 부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 사법부가 입법부나 대통령의 행정권 보다 아래에 있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법원 조직 구성을 두고 사법권 독립을 근거로 입법부에 반대하니, 그런 권한은 헌법 어디에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적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설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사법부뿐 아니라 정부의 조직 또한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하지 않느냐"며 "예를 들어 여소야대 정국일 경우,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민 최다수로부터 선출된 권력임을 근거로 '국회가 행정부에 있느냐'면서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회이고 또 선출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국민주권 의지를 좀 더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삼권분립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서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과 내부적인 협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부터 한다기보다 그것을 찬찬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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