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강 밑 터널을 지나는 지하철에 불을 질러 160명의 무고한 탑승객과 사회 안전을 위협했다"며 "사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점, 조금만 대피가 지체됐더라도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원씨는 지난 5월 31일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이혼 소송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속한 대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승객 23명이 연기를 마셔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다. 열차 소실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