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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정선학원 정상화 위한 교육청 직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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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여고생 3명 사망 사건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 직원을 학교 법인에 파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요청으로 지방공무원 1명을 파견했고 이 직원이 학교법인 운영과 특별감사 후속조치 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의 고유 업무에 법인과장 업무까지 맡게됐던 A씨는 겸임 업무에서 벗어나  이전에 맡은 업무만 하게 된다.

관선이사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 중인 정선학원 이사회는 지난 10일 A씨를 법인과장에 겸임시켰다가 성 비위 문제로 2022년 2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논란이 되자 이를 취소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선학원과 산하 4개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교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를 확인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장, 법인과장 등 2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 8천여만원에 달하는 재정상 회수·환불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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