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려 살인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병원장 윤모씨, 수술을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씨, 20대 산모 권모 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윤씨와 심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산모 권씨 측은 "임신 약 34~36주 차인 태아를 낙태 목적으로 시술 의뢰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수술 의뢰와 태아의 사망 등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공모 등 고의성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해당 병원에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해주고 총 3억1200만 원을 챙긴 브로커 2명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고주차 산모를 유인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단순 전화 업무 등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산모인 유튜버 권모씨와 수술을 한 의사 심모씨는 살인 혐의 공범으로, 병원에 임신중절수술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들로부터 임신중절수술 환자 527명을 소개받고 수술비 4억6천만 원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씨 등은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는 권씨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수술 사실이 알려지자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자 임신중절수술만 진행하려 일반 환자가 입원할 수 없도록 입원실과 수술실 등을 폐쇄하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6월 권씨가 올린 영상을 확인한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권씨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윤씨·심씨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