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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구속취소 항고 "실익 없다"…정진석·박선원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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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보통항고 필요" 발언에 특검 "항고 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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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건강문제 등 이유
오후부터 국정원 압수수색…임의제출 방식

박지영 내란특검보. 연합뉴스박지영 내란특검보.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리상 의문이 있어 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8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즉시항고 대상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서 항고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항고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구속 취소 처분은 검찰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서 과거의 처분에 대해 특검이 상고가 가능한지도 검토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 부장판사는 이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었지만 포기했다.
 
내란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여권의 압박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문 전 재판관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그리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의 경우 고발 사건이 접수된 상태이지만 이날은 참고인 조사에 한정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오전 11시쯤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특검이 사초를 쓰는데 하나라도 돕기 위해 알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정보기관을 비롯해 몇가지 추가 조사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에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권남용, 정치관여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석과 관련해선 건강 문제와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에게) 출석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추후에 조사 일정을 협의해 조사일정을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부터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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