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증인신문에 대한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반발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이를 두고 특검 측은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며 간이기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출석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특검 측의 증인신문을 문제 삼으며 수차례 이의 제기를 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측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며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특검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김 전 장관 측 항의와 특검의 반박이 뒤엉켜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자 재판부는 3번이나 휴정했다.
마지막 휴정 후 논의를 진행한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며 소송 절차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한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유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를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로 판단해서 간이 기각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과 관련해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도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관할 이전까지 신청해 현재는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