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광고표시 지우세요" SNS 뒷광고 시킨 광고대행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정위, 광고대행사 네오프에 시정명령
인플루언서 모집해 광고 시키면서 "광고 문구 없어야" 지침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 네오프(구 어반패스트)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임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이른바 '뒷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프는 지난 2020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에디블', '어반셀럽')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총 209개 외식 및 숙박업 광고주의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후기 형식의 광고물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시켰다.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 모집부터 '광고표기 없음' 지침. 공정위 제공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 모집부터 '광고표기 없음' 지침. 공정위 제공
이 과정에서 네오프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무료 음식 제공을 하거나, 원고료 지급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였지만 '광고' 또는 '협찬' 등의 문구는 뺐다. 나아가 광고를 알리는 문구를 넣지 말라는 지침까지 제공하거나 표시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플루언서가 광고 표기하자 네오프는 '광고 표기 없아야한다'며 메신저로 지침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 제공인플루언서가 광고 표기하자 네오프는 '광고 표기 없아야한다'며 메신저로 지침을 주기도 했다. 공정위 제공
특히 이번 사안은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를 모집하고, 인플루언서와 연결하는 동시에 후기 작성 방식에까지 개입하며 기만행위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사례로, 단순한 개인 인플루언서의 위반을 넘어선 체계적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네오프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게시물을 삭제·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뒷광고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작성지침까지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법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광고업계의 뒷광고 관행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광고임에도 광고표기가 없는 SNS 게시물. 공정위 제공실제 광고임에도 광고표기가 없는 SNS 게시물.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향후에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