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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급감…피해자 보호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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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범죄 급증하는데 보호는 턱없이 부족"


최근 5년간 교제폭력 검거·신고 건수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피해자 보호조치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내려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2021년 3679건에서 지난해 3030건으로 600여 건 감소했다.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1660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조치 가운데 스마트워치 지급과 지능형 CCTV 설치가 최근 5년간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그러나 스마트워치의 경우 의정부 교제 살인 사건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피해자 안전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의원실 제공
같은 기간 교제폭력 검거 건수는 1만 538건(2021년)에서 1만 4900건(2024년)으로 증가했고, 신고 건수도 5만 7305건에서 8만 8394건으로 폭증했다. 피해자는 늘고 있지만, 정작 보호조치는 줄어드는 '역행 현상'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보호조치가 이뤄진 피해자 가운데서도 최근 4년간 10건의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해, 조치 이후 관리·감독의 공백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데 비해 피해자 보호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찰과 관계부처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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