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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기림초, 시간제속도제한 시행…도내 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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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어린이보호구역. 전북경찰청 제공야간 어린이보호구역.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야간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규제를 완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임실군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00m다. 이 곳은 국도 17호선 두곡삼거리에서 임실읍으로 진입하는 구간에 위치해 차량 통행량이 많다.

그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 30km/h로 운영하는 구간으로 교통 불편 민원이 높은 구간이다.
 
전북 임실경찰서와 임실군은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통학로 횡단보도 신호 운영 및 양방향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을 보강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는 전북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에 이어 4개소로 확대됐다. 전주, 익산 등 12개소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도한 속도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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