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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직원인데" 물품 대리구매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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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최근 소속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도로공사 제천지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가 업체 여러 곳에 전화해 열화상카메라를 대신 구입해 주면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의뢰했다.
 
A씨는 업체에 위조된 도로공사 직원 명함이나 공문서 등을 제시했고, 현재까지 2곳의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는 이와 관련해 제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용역 제공, 물품구매 등 모든 계약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대금 선납 등 구매대행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수상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도로공사 해당 지사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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