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사진조달청은 불공정 조달 행위로 적발된 20개 업체에 8억5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철근 콘크리트 암거블록, 사격 장비 등 13개 품명에서 직접 생산 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했다.
조달청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끝내고 8억5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공정한 성장을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조달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