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에서 전 동거녀의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8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35분쯤 진주시 상대동 한 주택에서 남성 A(80대)씨는 옛 동거녀의 아들 B(5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흉기로 1회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